근로자의날 은행휴무 사실일까?
근로자의날 은행 정상적으로 할까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쉬어야 하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죠.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근로자의날 휴무 대상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들을 출근시키더라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어긴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 109조를 위반하게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은행은 휴무일까요? 결론은 대부분의 은행등 금융기관은 휴무를 가지고 주식시장 또한 쉬게 됩니다. 다만 관공서 소재의 은행은 예외입니다.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 근로자의날 병원, 근로자의날 학교, 근로자의날 우체국 휴무 여부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실시할수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지만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또한 개인병원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합니다.
근로자의날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 또한 평소처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날 은행휴무 등 학교휴무, 병원, 우체국, 주민센터 휴무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5월 1일 출근하시는 근로자 분들은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잘 살펴 보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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