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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가 무엇일까요?

살아 가면서 알아 두어야 할 부분인거 같아 블로그를 통해서 정리해 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때 상속포기라는 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굳이 상속을 포기해야할 이유가 아무데도 없으니까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상속받겠다는데 왜 포기를 해야할까요?

상속포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상속포기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포기를 쉽게 설명하자면

아버지 재산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진 빚이 13억입니다.

상속받아야 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내가 10억에 대한 재산을 상속 받는다면 아버지가 진 빚 13억까지 함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 13억에 대한 변제 의무도 상속인에게 있다는 거죠.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채무까지 함께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기준이 되고 만약 상속 개시가 있었다면 그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 상속인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 안아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상속포기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 6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2. 기본증명서(망인)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4. 인감증명서(신청인)

5.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인)

6. 인감 도장(신청인)

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필요하고 상속인 미성년자와 대리인 모두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상속포기 서류 등 상속포기에 관해 전반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