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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나눔 로또 판매점 모집 계획은 어떻게 될까?

□ 계획이 있다면 로또 판매점 신청 자격은 무엇일까?

로또는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매주 꾸준하게 구매를 하면서 희망을 이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매주 로또를 구매하면서 당첨의 꿈을 꾸고 있지만 항상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주 나눔로또는 1등 당첨자 뿐만 아니라 2등부터 5등까지 수많은 당첨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닐 뿐입니다.



내가 로또 판매점을 운영할 수는 없을까?

로또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기 위한 2018년 나눔로또 판매점 모집 계획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살펴 볼까요?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 처럼 2016년까지 로또 판매인 모집을 실시하였고 2017년까지 로또 판매점 모집 계획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눔로또 판매점은 제6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하여 나눔로또(로또 수탁사업자)와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 만이 로또를 판매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복권위원회의 승인(신청 요건, 계약 대상자의 수 등)을 받아야 합니다. 나눔 로또 판매점 모집은 수시 모집이 아니라 공개 절차( 적정 규모, 신규소요 등을 고려)에 의거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8년 나눔로또 판매점 모집 공고에 대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로또 판매점의 자격은?

복권 및 복권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과 먼저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나눔 로또 판매점 모집 계획은?

로또 판매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근거해 로또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자 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의 수, 신청요건 등을 복권위원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 내용처럼 2018년 10월 12일 로또 판매인 모집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었고 10월 25일 답변이 등록되었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판매점은 수시 모집이 아닌 적정 규모, 신규소요 등을 감안해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모집하게 되는데요. 특히 로또 판매인 자격은 복권 및 복권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과 먼저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000명의 판매인을 모집했으며, 그 가운데 2015년 모집에 8만2000여 명이 지원해 1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근거로 답변을 받았지만 너무 두루뭉술한 내용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향후 로또 판매인 모집시 주요 일간지 공고 및 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고 되어 있죠.



아무튼 여기까지 2018년 나눔 로또 판매점 모집에 대해서 복권위원회 문의를 통해 알게된 내용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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